고소장에는 맞은 내용이없는데 진단서제출한경우
옆집과 시비발생 112신고
상대방은 저를 발목을치고 어깨를 밀쳤고
상대방은 집에 들어가지못하게 제가 막았다고 각각 고소장을 제출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맞은내용은 기재하지않고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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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에 관해 고소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죄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