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불법건축물 + 신탁 되어있는 단독주택 단기 임대 들어가도 되나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00/35 2달만 살건데..
200만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200만원 되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에다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단기임대를 위와 같은 보증금으로 입주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단기 임대차일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입이 제한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사실상 담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자력(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