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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 신탁 되어있는 단독주택 단기 임대 들어가도 되나요?

불법건축물 + 신탁 되어있는 단독주택 단기 임대 들어가도 되나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00/35 2달만 살건데..

200만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200만원 되돌려 받는 방법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건축물에다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단기임대를 위와 같은 보증금으로 입주하시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단기 임대차일 뿐만 아니라 신탁등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입이 제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사실상 담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자력(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