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지갑을 회사 건물에서 분실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는데 안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제가 지갑을 회사 건물에서 분실해서 cctv를 보여달라고하는데 안보여주면 불법 아닌가요? 제 지갑을 잃어버려서 보여달라고했는데 개인정보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된다고 경찰을 불러서 봐야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것은 지갑을 가지고 간 제3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cctv에 나와있는 타인의 신상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보호받기 때문에 타인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를 하여 cctv 열람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경찰을 불러서 봐야한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타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조치 등을 취한 상태에서 cctv를 열람하겠다고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과 대동하셔서 열람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개인정보(CCTV 화면상 노출)가 담겨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경찰에 절도 등 피해신고 후 cctv 열람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