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 6일 근무 하는거 어떤가요?
장애인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간혹 가다가 주 6일 채용 뽑는것도 보이던데 대신 4시간 근무이거나 최저시급 뿐이더라고요.
주 6일근무가 잘 안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그게 뭔가 있나요?
저는 짧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쉬는것보다 풀타임 일하고
주말에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집안 일 하고 청소하고 대부분이라 할 것도 없어서, 주6일 하고싶은 심정이 있긴 한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6일 근무는 고강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대상으로는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할지, 6일 근무를 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준수하는 한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가 흔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금지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정 근로시간과 사회적 통념이 맞물려 형성된 관행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몇일 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 이내라면 주6일 일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