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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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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주 6일 근무 하는거 어떤가요?

장애인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간혹 가다가 주 6일 채용 뽑는것도 보이던데 대신 4시간 근무이거나 최저시급 뿐이더라고요.

주 6일근무가 잘 안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그게 뭔가 있나요?

저는 짧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쉬는것보다 풀타임 일하고

주말에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집안 일 하고 청소하고 대부분이라 할 것도 없어서, 주6일 하고싶은 심정이 있긴 한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6일 근무는 고강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대상으로는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할지, 6일 근무를 할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궁극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준수하는 한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가 흔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금지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정 근로시간과 사회적 통념이 맞물려 형성된 관행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몇일 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 이내라면 주6일 일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