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확진통보를 9일날 오전에 받고 그날 오후에 치료시설에 왔다가 3일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중인데요,
저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디자이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가되는데 저도 유급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유급휴가지원금이 나을지 생활비지원금을 받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헤어디자이너는 스텝과는 달리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헤어디자이너가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미용실 원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안내문에 따라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만약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유급휴가 신청은 어렵고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하면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신청이라 함은
보건소가 코로나 확진 또는 접촉 등 으로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에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서류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처리를 하는 헤어디자이너의 고용주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디자이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가되는데 저도 유급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순수한 형태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지원금(사업주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또는 고용센터 생활비지원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
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급휴가라면 원래 급여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