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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재규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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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배점 체크를 잘못했어요..!

인터넷 신청으로했는데 거기 해당 체크하는거에 하나 배점체크잘못한게있는데 직접가서 서류제출까지 하긴했는데 틀린거있으면불이익이 있다고봤는데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 배점 체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이 불가능 하고 부적격 사유가 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부적격처리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탈락이 되는 경우 이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서류제출 시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류상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을 체크했다면 해당 항목은 인정되지 않거나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신청이 무효가 되는 건 보통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나 중대한 허위일 경우입니다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해당 지역 LH 지사에 바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접수 마감 전까지 배점 부분 수정하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 되고 마감 후 배점 잘못 기입으로 인해서 당첨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실수로 인한 기재 오류라면 서류 심사 시 정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서류로 내용이 입증되기 때문에 기재와 일치 하지 않아도 실격이 되진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어 보이거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순 있지만 위와 같은 상황으로는 정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