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2.06.08-23.07.31 근무) 4대보헙 가입
(24.12.01-25.02.28 근무) 4대보험 가입 ,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노력 4) 근로능력 존재
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별히 논점이 되는 것은 1)2)인데 위 조건상으로는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 자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약 8개월정도 근무 시 “180일 이상”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말씀주신 기간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이직확인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25.02.28.)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3.9.1.~25.2.28.)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기간 자체가 이미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만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신청가능여부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