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아파트 분양전환관련 문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8년후 분양전환이 될수도 있나요.
임대법상 문제가없나요.
뉴스테이 아파트 자제적으로 분양전환이 안되는걸
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 아파트도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이 의무는 아니며, 소유자(시행사)의 재량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분양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 중이거나 관심 있는 단지의 시행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분양 계획, 분양가 산정 방식, 우선분양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8년 후 분양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 사업자가 사업 종료 시점에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임대사업자의 자율적 파단에 따라 결정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산층 대상주택사업으로 추진한 뉴스테이의 경우 현재 사업청산시점에 도달되어가고 있으나, 분양전환이나 매각등 청산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등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법적 근거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무임대기간 이후 사업청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건설사나 리츠 구성원들 결정에 따라 분양전환이 될수도 임대를 연장할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으로만 나와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8년이상 임대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분양 전환이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관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임차인과 사업시행자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