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음식점 홀 서빙업무
2월부터 6월까지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세금 3.3%는 떼감
저는 보건증 제출했었습니다
월급명세서 지급 안함, 총 5번의 월급 지급 중 3번을 월급 지급 지연되었으나 이에대한 설명은 아예없었으며 같이 일하는 친구은 연락 후 저보다 하루먼저 지급을 받았고 저는 늦은 하루뒤에 받았습니다. 이또한 지급일자보다 거진 3일정도 늦은 날짜로 기억합니다. - 증거 다 있습니다.
그 후 7월 2일 오후 6시경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지 예고도 없음 허나 6월 29일 오후 알바천국에 민원자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구인글을 올림 해당 글은 현재 내려간 상태이나 가게 단톡방을 나가기전 근무자 1명이 들어온 정황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있지 않아 밥을 먹다가 손님을 받고 먹고 그런 식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신고와 상황이 처음이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떠한 식으로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매우 복잡(재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보상이 매우 큽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당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노동위원회 상담 또는 일반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면 되지만 가급적 늦게 해야 보상이 많습니다. 섣불리 구제신청 하시마시고요.
그외, 해고 증거를 확보한 후, 1)해고예고수당 청구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임금체불 4)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지연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듯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면 사실상 해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음 블로그 글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확함에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와 별개로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수당)도 함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