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시한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연장하는 방법 중에 내용증명으로 채무 상황을 독촉하는 경우에도 채권 시한이 내용증명 통보일부터 10년이 다시 얀징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