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정연차'라는 건 연차촉진대상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 / 이월 / 조정 / 사용 / 소멸 / 잔여 연차로 구분이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조정연차는 연차촉진 시 촉진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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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리 시스템상 어떠한 연차를 조정으로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조정 연차도 당해년도에 발생하여 아직 미사용한 연차가 맞다면 촉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연차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온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개념인데 정확히 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정연차는 법적용어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니 개념이나 사용방법등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된 연차의 의미라면 연차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