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정연차'라는 건 연차촉진대상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발생 / 이월 / 조정 / 사용 / 소멸 / 잔여 연차로 구분이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조정연차는 연차촉진 시 촉진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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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관리 시스템상 어떠한 연차를 조정으로 처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조정 연차도 당해년도에 발생하여 아직 미사용한 연차가 맞다면 촉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정연차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온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개념인데 정확히 뭔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정연차는 법적용어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니 개념이나 사용방법등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정된 연차의 의미라면 연차 촉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