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심부름 배달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명하세요
현재 학생 신분으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산 멀리 있어서 시켜먹을수 있는 배달음식이 제한적이고 기본 배달비가 6000 8000원 금액이라서 주문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제가 어차피 배달 일을 하고 있다보니까 일 하면서
봉사 하는식으로 4500원 금액만 받고 위치 상관없이
음식이나 물건 등등 심부름처럼 학생들한테 할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에 해당되는건가요?
원래 대학교 주변 들어올때 기본 11000원 배달팁 받고서 들어오는데 저는 그거 포기하고 저도 학생이다보니
절반 가격 4500원으로 봉사처럼 할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배달대행 업체처럼 장사하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 몇개정도 요청 있으면. 집 들어가는 김에 들고 가는건데
이게 불법이다 신고 당하는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자꾸 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게 불법이면 학생들이 만든 음식이나 물건이나 판매하는것도 불법에 해당되는게 아닌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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