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로 친구가 된 여자사람친구와
중간에 업체 없이, 단 둘이서만
시급 1.05에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데이트 알바가 여러차례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면
이후 100만원 줄테니까 풀빌라 1박2일 가자고하고 거기서 성관계를 한다면
성매매특별법 범죄에 해당하나요?
법률
중간에 업체 없이, 단 둘이서만
시급 1.05에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데이트 알바가 여러차례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면
이후 100만원 줄테니까 풀빌라 1박2일 가자고하고 거기서 성관계를 한다면
성매매특별법 범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