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로 친구가 된 여자사람친구와

중간에 업체 없이, 단 둘이서만

시급 1.05에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데이트 알바가 여러차례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면

이후 100만원 줄테니까 풀빌라 1박2일 가자고하고 거기서 성관계를 한다면

성매매특별법 범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된 100만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 다만 금전적 대가가 지급된 정도로는 성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매매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나 다른 변수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