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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의날 동사무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동사무소는 정상 근무를 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군이 휴일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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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근로의 날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참고하세요.

  • 근로자의 날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정상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므로 관공서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에서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