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의날 동사무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동사무소는 정상 근무를 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직군이 휴일이라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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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할 것입니다.
근로의 날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운영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공무원은 휴일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정상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므로 관공서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공서에서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