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
브랜드가 많아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인 시 교육기간에 대해 명시하여 구인공고를 올렸고
면접시에도 교육 진행하겠다고 하여 교육기간 3일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기간에 교통비만 지급인데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하고 업무수행과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의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참관이나 오리엔테이션 수준이 아닌 조리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만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향후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교육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