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고후 따로 받아야되는 서류
월에 일하는 시간이 120시간인데도 사대보험도 필수 인데 안해주시고 요청해도 계속 거절하셨고요
최저미지급에 진정 넣고싶어서 알아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길래
일단 고용산재 고객센터에 여쭤보니 자금꺼지 일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절대 비자발적 퇴사로 안써주실 분둘이라
짜피 노동청에 여쭤보니 신고하면 수급자격된다는데
신고 후에 따로 최저시급 미자급으로 신고하고 했던 내용들이랑 이작확인서를 내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야되잖아요…
혹시 제가 신고 후에 따로 발급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