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고후 따로 받아야되는 서류

월에 일하는 시간이 120시간인데도 사대보험도 필수 인데 안해주시고 요청해도 계속 거절하셨고요

최저미지급에 진정 넣고싶어서 알아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더길래

일단 고용산재 고객센터에 여쭤보니 자금꺼지 일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절대 비자발적 퇴사로 안써주실 분둘이라

짜피 노동청에 여쭤보니 신고하면 수급자격된다는데

신고 후에 따로 최저시급 미자급으로 신고하고 했던 내용들이랑 이작확인서를 내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야되잖아요…

혹시 제가 신고 후에 따로 발급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이외에 따로 발급해야할 서류가 담당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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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정당한 이직 상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확보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 근로시간 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객관적인 인정 서류(체불확인원 등)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발급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