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소에서 패딩을 분실했을 경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4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세탁소에 정가 379,000원, 구매가 305,970원 짜리 숏패딩 세탁을 맡겼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5월 2일 목요일에 찾으러 갔으나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갔지만 여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휴 끝나고 5월 7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 준다던데, 그때 분실이 확실해진다면 금전적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패딩 구매는 2023년 9월 25일이고 택배 배송을 받은 건 2023년 10월 4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패딩의 중고시세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 손해배상의 기준은 분실 또는 파손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거개래 가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패딩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