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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잘먹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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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패딩을 분실했을 경우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4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세탁소에 정가 379,000원, 구매가 305,970원 짜리 숏패딩 세탁을 맡겼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5월 2일 목요일에 찾으러 갔으나 없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서 갔지만 여전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휴 끝나고 5월 7일 화요일에 다시 연락 준다던데, 그때 분실이 확실해진다면 금전적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패딩 구매는 2023년 9월 25일이고 택배 배송을 받은 건 2023년 10월 4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패딩의 중고시세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 손해배상의 기준은 분실 또는 파손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거개래 가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패딩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