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원주택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매수 당시에 취득세로 1.1%의 세금을 내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로망으로 나중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전원주택 취득세는 아파트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1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면 새로 취득하는 전원주택이 2주택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와 해당 주택의 소재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와 취득가액, 지역, 그리고 함께 취득하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율에 대해서는 달라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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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이 되므로 아파트와 같이 전원주택도 부동산 즉 주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취득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1~3%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도 주택이면 기본 취득세율은 아파트와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원주택의 기본 주택 취득세율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가액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므로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및 면적기준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여부나 조정대상지역 지정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매수시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