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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효율적인김치전
중고차 매매계약서상 주행거리랑 계기판상 주행거리가 1만키로정도 차이나서 매매 해지하려고하는데 취등록세도 반환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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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취득한 차량을 파는 것이라면 취득세 반환은 불가능하고 아직 구매하지 않는 것이라면 취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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