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 적색등 점멸되고 10초 후 정지선 넘었는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될까요?
처음 가는 아파트 단지로 초행길인데
하필이면 학교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이었고
정지선 지나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단지 입구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구가 바로 정지선 지나서 있는 줄 모르고
직선 차선으로 가다가 좌회전 가능 차선으로 차를
바로 꺾고 정차했는데 정지선을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적색 점멸등이 켜지고 10초 이상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 즉시 저는 놀라서 차를 정지선 뒤로 다시 뺐는데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뀔때와
적색등으로 점멸한 바로 직후 3초간만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거 같던데
적색등으로 점멸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때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정차했다가
다시 정지선 뒤로 뺀 상황에서도
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하에서라면 단속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