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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
검은날개22.11.22

기간제근로자 직위해제에 따른 재계약 여부

공무원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는 민간단체입니다.

대상자는 직장팀 운동선수(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200만원 - 정식재판 신청)되어 직위해제(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중입니다.

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지만,

현재 (22년 11월 22일 기준) 재계약 시점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2.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직위해제 중이라 재계약 가능한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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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위해제 중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직위해제 기간 중이라도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