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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하늘소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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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총회 열어 60%이상 파산을 원한다면 조합빚은 준조합원과 정조합원 모두다 책임이 있을까요?

지주택 8년째인데 더이상 진척은없고 빚만더 늘어나고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 개인당 신용대출 3천에 중도금 명분으로 총7700만원 납입 된 상태이며

조합총 부체는 750억 현조합은 1100세 시청등록된 정조합원은 550세대에 준조합원이 300세입니다 개인 신용대출 3천만원씩 이자는 매월 25만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토지 대출 260억이 곧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소송자 120명또한 승소한 상태이며 조합 송송관련 소송건수는 14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개인빚만더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조합 아파트가 부도가 난다면 그책임은 정조합원에게이만 있는지 공급계약서을 써준 준조합원과 정조합원 모두에게 체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쪽 지주택 관련하여 풍부경험과 조합법관련된 시식등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의 파산 여부와 책임은 복잡한 문제이며, 조합의 상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파산을 피하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탈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승소하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쉽지 않으며,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택조합의 파산과 책임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얻으려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