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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요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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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휴일, 해고 조건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를 돕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사항으로 필수기재사항이며 인터넷에 무료서식이 많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서식이 있는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표준 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휴게시간,급여 구성항목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양식이 없으시다면 노동부에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