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무, 근무 시간, 급여, 휴일, 해고 조건 및 기타 복리후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이해를 돕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사항으로 필수기재사항이며 인터넷에 무료서식이 많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서식이 있는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표준 서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휴게시간,급여 구성항목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양식이 없으시다면 노동부에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