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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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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주말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평 가량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지 취득시 준비할서류 등 진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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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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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득자격증명서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1,000m2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m2)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인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신청 필요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농지취득인정서(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일반 소유상환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인사항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일반농지 : 1,000m2 /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설치농지 : 330m2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2 미만일 것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종류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을 원하는 도시민의 경우 시,구,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 농지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통해 농지를 취득할수 있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줄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주말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범위내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