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생 개발 원주민 딱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해당 건물을 원주민으로 명의 옮기고 작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동안 명의를 바꿀 수 없는건가요??

자세한걸 몰라서 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민 인정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고

    대부분 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명의 이전만으로 원주민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영업 여부까지 보고 명의신탁·가짜 명의는 위험합니다

    특히 딱지는 전매 제한·무효 소송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보통 절차는 대략 개발구역 지정,기준일 공고,

    원주민/영업보상 대상 조사,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상가용지·이주자택지 등 공급,이후 제한된 범위 내 권리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실제 사용했는지,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있었는지 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명의 옮기고 작업 후 다시 돌려받으면 되나요?

    이건 실제로 많이 시도되긴 했지만,

    문제는 시행사(LH·SH 등)나 법원이 형식만 안 보고 실질관계를 본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점포주택용지 관련 권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권리는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사고파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 허가, 전매제한이 얽혀 있어서 절차를 잘못 밟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원주민 명의로 잠깐 옮겼다가 작업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해당 건물을 원주민으로 명의 옮기고 작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되나요?

    아니면 어느 기간동안 명의를 바꿀 수 없는건가요??

    자세한걸 몰라서 여쭙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명의를 잠깐 옮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은 법적으로 위험하고, 조합원 자격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명의 이전은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검토 후 정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