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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

제가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판매자 설명글과 다른점 발견해서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

원래는 못받는것을 알지만

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환불하는겁니다 (고지 안한게 아니라 고지한것이 틀린것)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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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판매자가 잘못된 내용을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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