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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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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을 데리고 일 시킬 때 근로계약성 작성도 필수인가요?

사촌 동생이 알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몇 달간 알바를 시킬 것인데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사촌도 예외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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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준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척이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척간이라도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친족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촌 동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