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리에초코렛무스
머리에초코렛무스

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재직 4년이상 연200%를 명절 2번,여름휴가,연말에 50%씩 지급 되었는데 통상급여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 되지 않았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해당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매년 4회로 나누어 50%씩 총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관행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상 해당 지급기준으로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있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상기 요건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재직 기간 4년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있어야 하나 명시가 없었더라도 다른 공지사항이나 회사의 관행 등 지급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규정의 유무가 사용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그러한 규정이 아니면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은혜적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렇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4년이라는 기간은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