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임대료를 내리게 될 경우 임대료를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급하면 임차료를 내릴 수 있으나 급하지 않다면 그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만나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가 같은 건물의 경우 임차료가 곧 건물의 가치로 평가 됩니다. 그러니 임차료를 내리지 않고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월 나오는 임차료를 원하시거나 급하실 경우 임차료를 내리고 임차인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