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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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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냉엄한가재219
냉엄한가재219

환불 금액돌려줬습니다 계정이 문제있어서요

계정에 처음에 8천에 팔았는데 판매자분이 보호모드 걸렸다고 해서요 그냥 환불해달라고 해서 해드릴려고 하는데 현질한 금액이 50000만원 정도 돼서 그냥 딱 5만원헤 합의하고 돈을돌렸드렸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원래는 현질한 금액까지 줄필요는 없다고 해서여

제가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돈을 5만원정도 드렸는데 상괸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행위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모드에 걸린 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구매자가 현질한 금액까지 부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잘못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민형사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