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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
무상반품으로 고객과 트러블이 있을 경우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단순반품 또는 개체차이를 무조건 반품만 요청하는 경우 판단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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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