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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둘기146

기운찬비둘기146

씨씨티비 설치 사기 내용이 깁니다..

현재 2개의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하나를 업자a에게 씨씨티비를 설치하고 설치후 나머지 축사에 씨씨티비를 설치하려구 업자a에게 맡겼습니다 업자 a는 신불자인상태에서 장비 구입비를 달라고 하여 2백을주고 생활고때문에 힘들다 하여 몇일에 한번씩 백만원씩 입금하여 도합 오백을 입금했습니다 업자a는 신불자이기에 업자a의 와이프통장에 입금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사진찍어 보내줘서 거기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뎐이후로 아이가 아프다 어머니가 아프다 자기가 아프다 코로나 동선겹쳤다 차일 피일 미루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낫고 날짜 언제까지해주겠다는답변을 받고 안해주면 어떡할거냐에서 전부 토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저장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날짜에 아무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아 약속 날짜가 다가왔는데 왜 소식도 없고 전화도 안받냐고 나보고 어떻게하라고 이러는거냐고 문자를 보냇더니 자기가 전화를 피하는게 아니다 하고 ㅡㅡ짝대기 두개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먼가 농락당하는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약속대로 해결해주세요 안그러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냇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일다 현재 형사고발하려구 입금내역 문자 통화 내용 녹음한거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년째 씨씨티비를 설치를 못하여 추운겨울에 직접가서 축사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사람한테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농락당한게 너무 분하고 열받아서 잠도 제대로 자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약속 날짜는 몇일 남지 않았는데 형사고발하고 저희가 입금한 돈 전부 돌려받을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