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계약 연장시 연차15개 보장여부(총기간 1년초과, 대체-한시-대체 계약형태)
대체계약이 11개월25일이었습니다
기간이 연장될 예정인데
연속성유지를 위해 중간에 계약을 한시계약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대체계약을 다시 작성해도 11개월 2x일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1개월 25일에 대한 연차 11개를 받았고
4월초에 대체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후속대체계약시 연차를 15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1개만 받게 되나요
1년이 초과되니 퇴직금은 나오지만 연차는 11개를 받게될것이라 말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계약의 실질이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이전 기간까지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다치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1년 + 1일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