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직무특별위로금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위험직무특별위로금 이라고 해서 미출근기간이 6개월이하 이면 1일22967원을 지급하고,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1일 5742원을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직무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