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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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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특별위로금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위험직무특별위로금 이라고 해서 미출근기간이 6개월이하 이면 1일22967원을 지급하고, 미출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1일 5742원을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직무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험직무특별위로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선생님의 직종도 적어주세요.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 위험직무특별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