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공장 알바를 하는데 출근찍고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영화 보다가 밥 먹고 또 핸드폰 하다가 퇴근하는걸 2개월정도 반복하면 처벌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절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 하지는 않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자료로 확인되면 지급한 임금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는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 법적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무태만 등으로 사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되며 장기간 다수의 징계가 누적되고,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징계로 인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객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일시적 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적된 징계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근무태만을 원인으로 발생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합니다.
실제 손해 입증을 엄격히 따지므로, 회사 측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응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