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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소중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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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태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공장 알바를 하는데 출근찍고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영화 보다가 밥 먹고 또 핸드폰 하다가 퇴근하는걸 2개월정도 반복하면 처벌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거나 절도를 하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되고 하지는 않고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증거자료로 확인되면 지급한 임금도 부당이득 등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 중에 상기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는 근무태만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등 법적처벌은 받지 않으나 근무태만 등으로 사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명확히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되며 장기간 다수의 징계가 누적되고,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 징계로 인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객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일시적 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적된 징계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근무태만을 원인으로 발생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야합니다.

    실제 손해 입증을 엄격히 따지므로, 회사 측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응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책임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