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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타조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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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1. 실 거주기간? (실거주 후 전매 기간)

2. 대출 후 다주택 기간? (대출 아파트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 매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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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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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후 1달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 1년 실거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 아파트 전세를 주기 위해서는 선순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전세 불가하고 대출 상환하고는 전세를 주고,

    집을 구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1. 실 거주기간? (실거주 후 전매 기간) ==> 1년 이상을 거주해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 대출 후 다주택 기간? (대출 아파트 전세 주고 다른 아파트 매매 기간)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매매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홈피 참고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 : ①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