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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은밀한주인공
역대급은밀한주인공

제가 중고거래 앱 당근앱 계정을 대여를 해줌

하루 대여해주면 돈준다 해서 해줬는데 그 다음날에 연락이 없고 계정도 정지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건 사기죄로 해당한가여? 그사람이랑 인스타로 대화를 해서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해야한다면 사이버수사대 한테 해야하는지 아님 형사한테 가야하는디 잘 몰라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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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 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여받은 계정을 통해서 범행(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본인이 그러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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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