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후문 입구에 설치된 신발털이 컴프래셔 소음?
현재 제가 저는 저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후문과 저희 집 베란다의 거리는 20m입니다. 문제는 후문쪽에서 신발털이 컴프레셔를 설치해서 소음이 있는데요. 주말 낮시간에도 있을 뿐 아니라 아침 6시에도 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편 민원 신고를 하였으니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편의를 위해 철거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시 소음은 대략 70db정도 나오고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청구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