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를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 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