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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빌라 매도 과정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고 매입하려는 사람도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경로?와

이후 과정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매도자가 부동산에 매도 의뢰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매칭이 되게 됩니다.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매수자는 해당 빌라에 대해서 은행에 심사를 받고 대출로 잔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이 나고 잔금일자에 대출을 받은 돈을 매도자에게 주게 되면 매도자는 잔금을 받고 그 자리에서 빌라에 잡혀 있는 대출을 즉시 상환을 하고 상환완료증을 법무사를 주게 되면 법무사는 상환완료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기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시 매수자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 빌라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 지급 시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합니다.

    2.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약정을 진행합니다.

    3. 매수인 대출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지급 시 은행에서 매도인 대출 상환 및 잔금 지급으로 연결됩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는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뒤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대출을 통해서든 자금을 마련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기존대출이 있는데 추가적인 대출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말소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매수자는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매수할 주택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하게되고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에 매도자는 매매대금으로 대출상환 후 근저당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작성후 주담대신청하고 잔금일에 대출실행 -> 이전 근저당말소 확인후 소유권이전등기 -> 대츌은행에 근저당설정 순으로 당일에 모두 진행되게 됩니다. 대출금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는 대부분 매도인계좌로 직접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사무소에 매도 의뢰

    2. 매수자 임장방문 안내

    3. 계약서 작성

    4. 실거래가 신고(국토부)

    5. 잔금 청산시 등기부 원본 인계

    6. 이사준비(이사집센터 계약)

    7. 이사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청산

      (관련 기관)

    8.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참소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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