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을 몇회로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처음 육아휴직 6개월 신청했고, 2월 달에 종료됩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돌봐야해서 종료일 연장을 하려합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을 몇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총 4회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은 복직 이후 잔여기간을 '2차 육아휴직 - 복직 - 3차 육아휴직 - 복직 - 4차 육아휴직' 이런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종료일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육아휴직 종료 연기신청은 육아휴직 분할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6개월 사용하였다면 남은 6개월에 대해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육아휴직은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6개월을 분할 사용한다면 이미 1번 분할해서 사용(6개월) 했기 때문에 나머지 1회 분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3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2.23 바뀌는 법령에 따르면 3회분할(4등분으로 나눠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총 3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미 1회 분할하셨으니 추가 2회 분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