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입니다. 야간수당 받는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시 직원이 5인이상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 50시간이며,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오후 10시 부터 새벽 2시에 대한 야간수당을 시급에 0.5 곱한 급액을 청구할 자격이 될까요??
시급이 10,500원 입니다 x 0.5 = 5,250원 이니 하루에 21,000원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하고싶습니다. 앞서 사업장에 상시 5인이상 영업일 기준 과반수 넘는 일수를 넘기지 않은 사업장이여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22시~익일 06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별도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로 계산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야간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시 0.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