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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상괭이83
퇴사 예정자가, 기 지급된 복지휴가인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여름휴가는 퇴사 이전에 이미 지급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개인 연차와 별도로 복지휴가 개념으로 지급되는 여름휴가 입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해도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
사내 규정에는 복지휴가 관련 항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 외에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규정 및 관행상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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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 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인사부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행이나 내부지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예정자의 복지휴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상 지급해온 휴가로서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퇴사일 전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