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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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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업무했을 시 월급 산정

안녕하세요. 저는 226시간 근무자(월-금 8시간, 토 4시간)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출근하여 일하였으므로 2,158,852원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50,000 + 108,852)

내일 월급날인데 담당자께서 5월 19일에 출근한 것 1.5배 처리를 안해서 산정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달엔 기존 205만원에서 월급이 바뀌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플러스 알파로 10만원 받는 거라고 치면 4대보험도 215만원어치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5만원어치 4대보험 계산 후 10만원은 세금떼는 것 없이 받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1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금품이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인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 취득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건강

      의 경우 내년에 정산) 따라서 추가적인 10만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정도가 공제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해당 달의 월급(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달에 휴일근로를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셨다면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치에 대한 세금이나 4대보험료도 계산이 됩니다.

      ▶1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1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정산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엔 기존 205만원에서 월급이 바뀌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플러스 알파로 10만원 받는 거라고 치면 4대보험도 215만원어치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05만원어치 4대보험 계산 후 10만원은 세금떼는 것 없이 받는 건가요?

      1. 회사에서 신고금액을 변경해서 215만원으로 신고하면 215만원이 기준이 될 것이고,

      기존대로 신고하면 205만원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처럼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기준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사례의 경우 월정급여가 18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