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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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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제가 어제 조정을하고 12월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했는데 만약 못받으면 1월1일부터 저는 어떻게햐야하며 어떤절차를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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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이 조정조서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조정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문에 미이행시 1월1일부터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의이익 상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성립 후 미이행시에는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 진행은 보통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