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제가 어제 조정을하고 12월31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했는데 만약 못받으면 1월1일부터 저는 어떻게햐야하며 어떤절차를진행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했다는 것이 조정조서 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된 조정조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정결정문에 미이행시 1월1일부터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의이익 상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성립 후 미이행시에는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거쳐 압류를 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 진행은 보통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