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 , 단기 송치 처분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보다가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
단기 송치 처분이 뭔가요? 징역이라는 말이랑 같은건가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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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별도로 소년원 송치라는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바, 징역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의 경우는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보호처준으로 부정기 즉 징역처럼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최대 6개월 의 기간에서 부정기로 보호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간 소년원에 가두는 처분이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징역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