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국책사업비에서 100%지급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이 기관에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으며 제 급여는 100% 사업비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산에 제 퇴직금은 편성되어 있으나 제 계약기간이 9개월이라 실제로 퇴직연금으로 지출은 되지 않고 있는상황인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어서 같은 기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채용이 되어 연장근로를 하게 될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첫 사업에서 9개월분, 두번재 사업비에서 나머지 근로한 달에 맞게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한가지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첫번째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는 3월까지만 지출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지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이전 사업에서 퇴직금을 지출하지 못한채 계약이 연장되어 이 기관에서 다른사업으로 근로하게 될경우 1년을 넘기면 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기관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