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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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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국책사업비에서 100%지급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이 기관에 9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으며 제 급여는 100% 사업비 예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산에 제 퇴직금은 편성되어 있으나 제 계약기간이 9개월이라 실제로 퇴직연금으로 지출은 되지 않고 있는상황인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어서 같은 기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채용이 되어 연장근로를 하게 될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첫 사업에서 9개월분, 두번재 사업비에서 나머지 근로한 달에 맞게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한가지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첫번째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이 끝나는 3월까지만 지출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지출이 불가능 합니다. 만약 이전 사업에서 퇴직금을 지출하지 못한채 계약이 연장되어 이 기관에서 다른사업으로 근로하게 될경우 1년을 넘기면 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기관에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채용되어 연장되고 연장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 등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어서 같은 기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채용이 되어 연장근로를 하게 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의 원천이 국가 사업비용인 사실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단절됨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서로 다른 업무이고, 공개 채용절차 등을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