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살다가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 이중 부담과 전용 대출 승계 절차를 피하려면 소유권 등기 전에 LH에 신청해서 공동명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간 상속은 최소 1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신혼희망타운 자산 규모에서는 단독,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다가 집값이 6억원 이상으로 크게 오른 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금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금 바로 LH에 연락해서 등기 전 공동명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