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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사는경우 공동명의 살다가 가능하나요?

신혼희망타운에 곧 입주하는데, 공동명의 살다가 중간에 되나요? 공동명의일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투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되지만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합니다.

    2. 공동명의면 상속세를 안 낸다 혹은 더 많이 낸다 하시는데 상속세의 핵심은 명의보다는 전체 재산 규모와 상속 공제 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홀로 상속받더라도 최소 7억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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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공동명의도 가능하고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지분만큼 보유세 즉 재산세는 각각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는 나오지 않고 향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등도 각자 명의대로 내게 됩니다.

    대신 인별 공제 250만원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입주 후 공동명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보다 먼저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살다가도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취득세 이중 부담과 전용 대출 승계 절차를 피하려면 소유권 등기 전에 LH에 신청해서 공동명의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부간 상속은 최소 10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므로 신혼희망타운 자산 규모에서는 단독,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다가 집값이 6억원 이상으로 크게 오른 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금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금 바로 LH에 연락해서 등기 전 공동명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