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석(100% 인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비지원(KDT) 규정상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으로 '출석 인정(공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예 하루를 통째로 결석했을 때에 한합니다. (예: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 시 소정훈련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총 3일까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하지만 수강생님의 경우는 '50%를 수강하고 조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다행히 하루 수업 시간의 50% 이상을 들었기 때문에 '결석' 처리가 되지는 않고 공식적으로 '조퇴 2회'로 기록됩니다.
결석이 아니라 '조퇴 2회' 상태입니다. (지각/조퇴/외출이 총 3회가 되지 않으면 결석 1회로 바뀌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퇴를 한 당일이라고 해서 그날 치 장려금이 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장려금(KDT의 경우 특별훈련수당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0만 원~30만 원 선, 규정 개정에 따라 다름)은 '단위기간(1개월)' 동안의 총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