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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

시급 2만2천원 받고 밤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주휴수당포함 여부를 논의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시 사장이 주휴수당포함 금액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구인공고에도 단순 시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당 일하는 시간 30시간 이상으로 조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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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시급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명백히 주휴수당이 제외되었다는 문구가 없다면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책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진정이 가능한 부분인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토대로 근로감독관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현재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도 높은 금액이기에,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급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