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 부모님욕을 당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래도 온라인 게임상에서 저를 지목하여 엄마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아라고만 해도 화가나는데 부모님을 언급하는게 너무 보기 싫고 화가 너무 났습니다
게임상에서 같은 팀으로 있던 사람들도 기분이 안좋아 게임신고 기능으로 신고를 같이 하였으나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닉네임을 언급하는걸 스크린샷을 찍었두었으며 부모님 언급하는것도 스크린샷되어 있습니다
저를 지목한게 아니라 다른사람이라고 할수도 있어 해당 게임 전적표도 스크린샷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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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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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바,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닉네임만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